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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4월 14일
  • 1분 분량
저장방법 등 표시 의무화, 오인 광고 사례도 명시
의약외품의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표시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 사례를 추가로 포함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2024년 12월 8일 시행)에 따라,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전반에 대해 모든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에 대해서는 효능·효과나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만 권장 표시사항으로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용기나 포장에 전 항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 상 가장 넓은 면에 표시사항을 우선 기재하도록 권고되었다.


더불어, 광고 관련 부적합 사례도 새롭게 명시되었다.


일부 생리대 제품이 일부 부위에만 접착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이 문제가 된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판매 실적이나 소비자 선호도와 무관하게 ‘검색어 순위 1위’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부적절한 광고 사례로 지적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업체들이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를 보다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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