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의약품 불법유통 합동점검…전국 병의원 740곳 대상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3월 25일
  • 2분 분량
식약처-지자체, 스테로이드 등 불법유통 의약품 집중단속 실시
의약품 불법유통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의료현장 및 비의료용 소비자 사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 조치다.


특히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등 향정신성 및 호르몬 관련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투약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식약처는 관련 성분 의약품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유통 흐름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최근에는 그 남용 가능성과 위해성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이 입법예고(2월 28일~4월 10일) 중에 있다.


이는 에토미데이트가 향후 더 엄격한 규제 아래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의 병·의원 약 74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각 의료기관 및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반품 내역을 토대로 ▲입고 현황 ▲사용·투약 기록 ▲조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또한, 단순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실제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전용·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유통 정황이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불법유통 차단 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경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적 허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불법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및 판매자 추적에 나선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로이드와 마취제 계열 약물의 오남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정기적 점검과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mentarios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