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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

  • 작성자 사진: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9월 8일
  • 1분 분량
비만치료제·생리용품 등 집중 점검, 온라인·현장 동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온라인 누리집과 SNS를 대상으로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추석 계기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이다.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누리집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


또한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 병행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를 기획 점검해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의약외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의사·약사 상담 후 약국 등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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