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단호히 처벌해야"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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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회원에 강력 대응 방침… 자율징계권 법제화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구 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가짜 환자 947명을 동원, 총 1만 1천 건의 보험금을 부정 청구해 약 20억 원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직업인인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위반을 넘어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문가평가단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한 "대다수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는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일탈로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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