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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 위한 점자·QR코드 확대 추진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4월 18일
  • 2분 분량
시청각장애인 위한 식품·의료제품 정보 접근성 강화
20일 '장애인의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음성 및 수어 영상변환용 QR코드 표시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 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QR코드, 바코드 등을 삽입하고, 이를 스마트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 정보가 음성이나 수어 영상으로 자동 변환되는 전자 표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이번에는 이 같은 정보 제공 방식을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 점자표시·음성·수어영상 변환 확대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 포장에 점자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포장 재질 및 형태에 따른 점자표시 기준과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올해는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매뉴얼을 제작,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점자 표시가 어려운 중소업체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점자·QR코드 표시 의무화


오는 7월 21일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일부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과 함께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의약외품 표시 실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도 개발 중이다.


의료기기: 수어 체계화 및 정보 영상화


의료기기에는 오는 6월 14일부터 점자표시가 권장되며, 관련 전문용어를 수어로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영상 자료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주요 40개 품목을 선정해, 제품 정보에 대한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QR코드 표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화장품: e-라벨 통해 시각장애인 접근성 향상


화장품 분야에도 기존 점자 외에 QR코드를 통한 음성·수어 영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시작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변환 기능 제공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참여 기업이 13곳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이번 식약처의 정책 확대는 장애인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업계의 포장 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과 의료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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