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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75건 적발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9월 25일
  • 1분 분량
질염 치료·건조증 개선 등 의학적 효능 표방 화장품 광고 75건 적발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75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외음부세정제 및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21개 책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 염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거나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화장품은 법적으로 인체 청결과 미용을 목적으로 하며, 의약품과 달리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


실제로 적발된 광고 중 60건(80%)은 ▲'질염에 도움이 된다', ▲'피부 면역력 증진', ▲'생리 통증 완화', ▲'질 건조증 개선'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다.


이외에도 14건(19%)은 ▲'유해균 억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발', ▲'뿌리는 질유산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였으며, 1건은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둔갑시킨 사례였다.


특히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을 추적 조사해, 해당 제품을 공급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추가 광고 위반 6건도 확인됐다.


총 75건의 광고가 차단 조치되었으며, 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도 이어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이나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반드시 의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현명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하고 책임판매업자의 불법 행위까지 추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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