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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혼란과 제도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한방 난임치료 등 과거 한방 공공의료 사업이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으로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위협을 경고했다. 정부가 과학적 검증 없이 또다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5일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자는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신고자는 포상금(최대 20억 원)과 철저한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포커스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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