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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복지부,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점검 절차를 구체화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정비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개선도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16일


복지부·현대자동차,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아이케어' 사업 재도약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이케어(i CARE)’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을 지원하며, 상담차량(아이케어 카), 쉼터 환경 개선(아이케어 홈), 종사자 소진예방(아이케어 업) 등 통합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장기 보호정책을 총괄하고, 각 기관이 협력해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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