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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법안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 식약처 소관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CDMO 수출제조업 신설, GMP 적합인증 법제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기준 마련,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의무화, 의료기기 심사기관 갱신 제도 신설 등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규제 정비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성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효상
12월 3일


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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