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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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대광고 피해 주의 당부…정식 허가 제품 확인 필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여부·허가번호·사용기한 반드시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일 성수기와 명절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요령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단순 공산품이 아닌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허위·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료체험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 제품을 ‘디스크 치료’나 ‘협착증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혈액순환 개선’ 제품을 ‘피를 맑게 한다’는 식으로 허위 홍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구매를 위해서는 판매처가 의료기기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용기나 첨부문서에 표시된 허가번호·품목명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또 사용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개인용혈당검사지·콘택트렌즈 등 사용기한이 정해진 제품은 기한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용 혈압계, 광선조사제모기 등 의료기기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아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의료기기 매매 역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한편,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1577-1255,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080-080-4183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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