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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의료제품 118개 품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11월 한 달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총 118개 의료제품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30개, 의료기기는 88개로 집계됐으며, 올해 1~11월 누계 허가 품목 수는 1,369개에 달한다. 신약으로는 고칼륨혈증 치료제 로켈마와 철 결핍증 치료제 아크루퍼가 허가됐고, 디지털의료기기인 유방 보형물 파열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도 승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허가심사 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효상
2025년 12월 26일


식약처, 탈모·무좀 치료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의약외품의 거짓·과대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는 허가 여부 확인과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당부했다.
윤효상
2025년 12월 22일


식약처, 겨울철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90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겨울철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가 3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F 마스크 과장 광고,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오인 광고, 무허가 의료기기 해외직구 광고 등이 대거 확인됐다. 화장품에서도 비염·코막힘 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하는 불법광고가 153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한 허가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윤효상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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