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904건 적발
- 윤효상
- 2025년 11월 24일
- 1분 분량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집중 점검…불법 판매·과대광고 대거 확인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 강화…플랫폼사·관계기관에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겨울철 사용량이 증가하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총 90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과 시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위반 광고 게시물을 접속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가 3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일반 쇼핑몰(61.4%), 블로그·카페(37.4%), 오픈마켓(1.2%) 순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판매 광고, 점안액·비염약을 온라인 직거래 형태로 홍보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위조 가능성이 높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약외품 광고에서도 114건이 확인됐다.
KF80 마스크를 '바이러스 완전 차단',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시력 보호 효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사전 허가 없이 해외 구매대행을 유도한 불법유통 광고도 적발됐다.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보이게 하는 오인 광고도 지속 확인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 광고가 84% 이상(249건)을 차지했다.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등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비염 치료·통증 완화·염증 감소' 효과가 있다고 오인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안전성·효능을 검증할 수 없어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부당광고는 153건으로 집계됐다.
비염·코막힘 완화, 항염증·항바이러스 효과 등을 내세운 의약품적 효능 표방이 대부분이며, 동물실험 여부나 집중력 향상 등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통해 구매해야 하며, 의료기기·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및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산품이 의료기기나 의약외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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