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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5개년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6~2030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서면심의와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진·환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12일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식약처 대체 창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식약처 누리집(식의약 국민신문고), 팩스, 서신, 방문을 통한 대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 건은 시스템 복구 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긴급 건은 재신청이 필요하다. 접수는 www.mfds.go.kr
또는 전자팩스(0502-604-599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 매뉴얼을 가동 중이며, 복구 시까지 대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포커스
202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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