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식약처 대체 창구 운영
- 메디컬포커스

- 9월 29일
- 1분 분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 발생…식약처 누리집·팩스·서신·방문 통한 신청 가능 기존 신청 건 확인 어려워, 긴급 건은 재신청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장기화됨에 따라, 9월 29일(월)부터 식약처 소관 분야 민원 접수를 위한 대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식약처 누리집(‘식의약 국민신문고’)을 비롯해 팩스, 서신, 직접 방문을 통해 관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자팩스(0502-604-5991) 및 대표 전화(043-719-1013, 1016)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약처 본부로 발송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건의 경우, 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해 긴급 처리 사안일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9월 27일과 28일 잇따라 열린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에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의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내부 직원들의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시 문서 수발신 체계와 비상업무 매뉴얼 등을 검토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중이며, 국민신문고 복구 시점까지 불가피하게 대체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