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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해법, 정부가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 본격 시행
2026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이 지역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자체가 조직과 인력, 구체적인 사업 실적과 계획을 갖추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지정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정된 지자체는 정부의 교육, 자문,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본 칼럼에서는 고령친화도시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이번 제도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분석한다.

메디컬포커스
1월 14일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에 멈춰있던 시간이 삶으로 돌아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상태에 있던 수급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삶의 질을 회복한 사례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급여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사례관리 부문과 재가 의료급여 부문 각 5편씩 총 10편을 선정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수급자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 감소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재가생활 만족도와 재입원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지속적인 개입과 지역사회 연계가 제도의 성과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윤효상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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