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에 멈춰있던 시간이 삶으로 돌아왔다"
- 윤효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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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 의료급여 우수사례 10편 선정 재가 의료급여로 1인당 연 의료비 1,850만 원 감소 효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삶을 회복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한 실제 사례들이 공모전을 통해 공유되며,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총 10편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가정 방문, 의료기관 협력, 전화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 지원과 다빈도 의료이용자 관리, 신규 수급자 건강교육 등을 수행한다.
현재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약 18만 9천 명이 사례관리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최우수 사례로는 충남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선정됐다.
뇌전증과 지적장애로 장기 입원 중이던 30대 수급자가 단계적인 재활 훈련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요양병원을 퇴원하고, 장애인시설에 입소해 자립적 보행이 가능해진 사례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지속적인 개입과 지역사회 협력이 수급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충남 천안시, 광주 광산구, 강원 화천군, 경기 이천시의 사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기 이천시 사례에서는 당뇨병과 만성 요통으로 과다 의료이용을 하던 70대 수급자가 생활습관 개선과 통증 자가관리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을 크게 줄이고, 진료비와 내원일수를 절반 이상 감소시킨 성과가 소개됐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식사·이동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올해 기준 3,000명 이상이 재가 생활 정착을 지원받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해시는 의료급여 담당부서와 통합돌봄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 협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돌봄기기 지원, 재활 의료 연계 등 통합적 지원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를 사업 전후 3개월 기준 약 76%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사례로 소개된 60대 여성 수급자는 뇌출혈 후 장기 입원 상태에서 재가 의료급여 지원을 받아 주거 안전시설 설치, 복약관리, 재활 진료 연계 등을 통해 현재 1년 넘게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해당 수급자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93.6%가 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5.3%는 재입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체 기능 저하와 불안·우울감 역시 퇴원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수급자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입원 감소와 의료자원 효율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제약물 관리와 정신건강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부담 완화와 처우 개선도 병행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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