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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협 '적폐조직' 발언 고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폐조직’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특정 단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한의협 공식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위원회와 소속 위원 개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비하와 인신공격은 공적 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6일 전


의협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혼란과 제도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한방 난임치료 등 과거 한방 공공의료 사업이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으로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위협을 경고했다. 정부가 과학적 검증 없이 또다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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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포커스
2023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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