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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의료기기는 부항기·혈압계 등에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고, 의약외품은 치약·가글 등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광고 4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 표방 광고 32건 등 총 52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광고를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광고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메디컬포커스
10월 2일


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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