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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10월 2일
  • 1분 분량
부항기·혈압계 등 의료기기, 치약·가글 등 의약외품, 미백·주름 개선 화장품 광고 집중 점검 결과…허위·과대광고 확인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생성한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오인 광고 등 총 2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116건, 의약외품 46건, 화장품 52건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의 경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1건(0.8%)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38건(33%)이 포함됐다. 특히 부항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용 기기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치약·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광고 46건이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발됐다. 예컨대 일반 치약을 ‘잇몸재생, 충치 제거, 항염 효과’ 등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가글 제품을 ‘치태 제거, 바이러스 감염 억제’ 등으로 과장한 경우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피부 재생, 흉터 개선, 검버섯 제거’와 같은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운 광고 32건,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원료·효능을 광고한 사례 15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5건 등 총 5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과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의 허가 여부와 효능·효과를 반드시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화장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이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명절과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 점검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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