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철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메디컬포커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https://static.wixstatic.com/media/24a4fc_1980b50c0d7343e583348d7f836a0f0c~mv2.jpg/v1/fill/w_980,h_517,al_c,q_85,usm_0.66_1.00_0.01,enc_auto/24a4fc_1980b50c0d7343e583348d7f836a0f0c~mv2.jpg)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여당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됐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제도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가와 청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에서 안내가 가능하다.
그리고 섬이나 벽지 등 보험료 경감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우리 정부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