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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 작성자 사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2023년 6월 8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6월 8일


[메디컬포커스]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인,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여당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됐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신설됐으며, 비대면진료 시 초진, 재진 모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제도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가와 청구 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에서 안내가 가능하다.


그리고 섬이나 벽지 등 보험료 경감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우리 정부는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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