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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규격 강화 추진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7월 23일
  • 2분 분량
기능성 원료 재평가 따라 주의사항 신설… 아연·철 원료 사용도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고, 아연·철 등 영양성분의 제조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자로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9월 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원료의 국내 활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주의사항 강화다.


식약처는 이 원료를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 원료와 함께 사용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조 시 혼합 사용을 금지하고,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 민감군에 대한 섭취 제한 권고와 이상사례 발생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는 안내 문구도 추가된다.


이는 기능성 원료의 안전한 섭취를 유도하고, 이상사례 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다.


영양성분의 원료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Codex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계의 원료 선택폭과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존에 개별인정형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도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능성 표현은 별도의 개별인정 절차 없이도 모든 제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알로에 겔'에 대해서는 규격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알로에 겔의 주요 지표성분인 '총 다당체' 기준(30mg/g 이상)은 유지하면서, 저가 원료인 전분이 혼합되는 부정 제조를 방지하기 위해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시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알로에 겔의 품질과 원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규제를 합리화하면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 전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9월 22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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