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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태조사 착수

  • 작성자 사진: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8월 4일
  • 1분 분량
건강기능식품 위생·안전 관리 점검
건강기능식품 위생·안전 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조기 정착과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에 기반해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 후, 필요한 기능성 성분을 조합한 제품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부응하며, 기능성 제품의 소분·조합 판매가 허용된 새로운 유통 형태다.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운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소분·조합 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정제, 캡슐, 환 등 허용 제형 준수 여부 △상담 내용 기록·보관 등 실질적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제도의 보완점을 발굴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종합 안내서도 발간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해당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에서 열람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민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정비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겠다"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의 두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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