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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억력 향상·수험생 영양제' 등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 점검
특별점검 실시…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판매도 중점 단속 부당광고 게시물은 즉시 접속 차단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요청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대상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수험생 영양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억력 개선'이나 '두뇌 건강' 등의 표현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주의력결핍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6일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식약처 대체 창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식약처 누리집(식의약 국민신문고), 팩스, 서신, 방문을 통한 대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청 건은 시스템 복구 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긴급 건은 재신청이 필요하다. 접수는 www.mfds.go.kr
또는 전자팩스(0502-604-599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 매뉴얼을 가동 중이며, 복구 시까지 대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포커스
9월 29일


식약처 “임신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문가 상담 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신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 시 복용 가능하나, 1일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은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 없으며,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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