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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문가 상담 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발표와 관련해 국내 임신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필요 시 복용 가능하나, 1일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면,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은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 없으며,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5일


식약처, 8월 의료제품 118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8월 한 달간 의약품 33개, 의약외품 6개, 의료기기 79개 등 총 118개 의료제품을 허가했다. 신약으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겔5%’와 폐렴구균 접합백신 ‘캡박시브’가 승인됐고, 희귀의약품으로 ALS 치료제 ‘칼소디주’와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가 포함됐다. 애플워치 기반 수면무호흡 알림 ‘SANF’ 등 디지털의료기기도 허가되며, 체외진단(혈당측정기·검사시약)과 치과·정형 분야 기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고르게 승인됐다. 상세 품목은 의약품안전나라·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메디컬포커스
9월 25일


의협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혼란과 제도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한방 난임치료 등 과거 한방 공공의료 사업이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으로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위협을 경고했다. 정부가 과학적 검증 없이 또다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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