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건보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서비스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망 장애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업무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단은 수기 접수와 소급적용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복구 상황과 서비스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메디컬포커스
9월 29일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했다. 해당 약물은 BMI 30 이상 비만환자, 혹은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BMI 27 이상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당뇨병약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며 임신·수유 중 사용은 금지된다. 안내서에는 올바른 투여·보관법, 이상반응 보고 절차가 담겼으며, 위장관 장애, 피로, 췌장염 등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위험하다”며 반드시 의료진 처방과 약사 지도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9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