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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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회·의약품안전센터 통해 배포… 올바른 투여·보관·주의사항 등 상세 담아 BMI 기준·병용투여 시 주의·임신·수유 중 사용 금지 등 안전 정보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투약을 돕기 위해 9월 2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지역 의사회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의 적응증,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 요령,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보고방법 등이 포함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GLP-1 계열 약물은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환자나, 제2형 당뇨병·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 27~30kg/㎡ 사이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당뇨병약과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과 용량 조절을 상의해야 하며, 임신·수유 중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 계획 전 최소 1~2개월간 투약을 중단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고용량을 바로 투여하기보다는 허가된 용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량해야 하며, 주사 시 복부·대퇴부·상완부에 번갈아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은 빛을 피하고 냉장 상태에서 유지해야 하며, 변색·결정화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장애, 피로, 어지러움 등이 보고되며, 급성 췌장염·담낭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따라야 하며,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안내서가 환자들의 안전한 투약과 부작용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식약처 및 의약품안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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