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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의료기기는 부항기·혈압계 등에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고, 의약외품은 치약·가글 등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광고 4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 표방 광고 32건 등 총 52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광고를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광고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메디컬포커스
10월 2일


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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