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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10월 31일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품목갱신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도 운영현황과 개선사항, 제출자료 작성요령, 조건부 갱신제의 세부 운영방안 등을 안내한다. 사전등록은 10월 27일부터 QR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한 의료기기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10월 27일


식약처, WHO·ADB와 함께 '백신 규제 핸즈온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WH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해 ‘2025 글로벌 규제조화센터 백신 핸즈온 교육’을 10월 20~24일 오송과 화순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8개국 규제기관 관계자와 국제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 경험과 백신 출하승인 시험법을 실습 중심으로 공유한다. WHO 평가자와 피평가자 양측의 경험을 나누는 세션도 마련되며,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제 백신 규제조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10월 20일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했다. 해당 약물은 BMI 30 이상 비만환자, 혹은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BMI 27 이상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당뇨병약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며 임신·수유 중 사용은 금지된다. 안내서에는 올바른 투여·보관법, 이상반응 보고 절차가 담겼으며, 위장관 장애, 피로, 췌장염 등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위험하다”며 반드시 의료진 처방과 약사 지도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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