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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식약처, 8월 의료제품 118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8월 한 달간 의약품 33개, 의약외품 6개, 의료기기 79개 등 총 118개 의료제품을 허가했다. 신약으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에크락겔5%’와 폐렴구균 접합백신 ‘캡박시브’가 승인됐고, 희귀의약품으로 ALS 치료제 ‘칼소디주’와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가 포함됐다. 애플워치 기반 수면무호흡 알림 ‘SANF’ 등 디지털의료기기도 허가되며, 체외진단(혈당측정기·검사시약)과 치과·정형 분야 기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고르게 승인됐다. 상세 품목은 의약품안전나라·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메디컬포커스
9월 25일


식약처, KIMES 2025서 의료기기 안전 홍보관 운영
2025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도 개최, 혁신기기 전시 및 상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을 홍보하는...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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