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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신규 증원되는 의사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 위한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규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지역의 인력 배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과 정원 변동 안정성, 중장기 수급 관리 기준연도 설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메디컬포커스
1월 14일


2035년 의사 수급의 향방, 2027년 양성 규모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2035년 의료 수요와 공급 격차에 대한 데이터가 공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정은경 장관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양성 규모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미래 의료 환경 변화와 의대 교육 질 확보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8일


검체검사 분리청구 도입…개원가 수익 직격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 도입으로 개원가 수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검사료 배분 구조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연간 3000만~6000만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400억원 재정 절감을 통해 진찰료 인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검체 의존도가 높은 일차의료기관에 구조적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장 영향 간 괴리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윤효상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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