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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통과…비의료인 문신 허용 제도화
국회가 「문신사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비의료인도 문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은 위생·안전 교육, 건강검진, 기구 멸균, 책임보험 가입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한다. 미성년자 동의 없는 시술, 업소 외 불법 시술, 문신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제도화로 문신업은 합법적 틀 안에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법 공포 후 2년 뒤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5일


식약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에서 간기능 이상사례 2건이 보고됨에 따라 ㈜네추럴웨이 제조, ㈜대웅제약 판매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검사상 기준·규격에는 적합했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해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회수됐다. 회수 대상은 54g 용량, 소비기한 2027년 4월 17일과 18일 제품이며,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다.

메디컬포커스
9월 24일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자는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신고자는 포상금(최대 20억 원)과 철저한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포커스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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