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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의료제품 118개 품목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11월 한 달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총 118개 의료제품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은 30개, 의료기기는 88개로 집계됐으며, 올해 1~11월 누계 허가 품목 수는 1,369개에 달한다. 신약으로는 고칼륨혈증 치료제 로켈마와 철 결핍증 치료제 아크루퍼가 허가됐고, 디지털의료기기인 유방 보형물 파열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도 승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허가심사 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효상
2025년 12월 26일


국립재활원, 재활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안내
국립재활원이 재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수적인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절차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IEC 62366-1 국제규격을 반영해 사용적합성 평가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재활 의료기기 기업의 인허가 대응과 제품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국립재활원은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재활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효상
2025년 12월 19일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실적보고 서식 신설…산업동향 분석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실적보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반영해 기존 품목 중심의 분류체계를 제품코드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는 2026년부터 새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반면 독립형 소프트웨어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정확한 통계 확보와 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202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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