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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신규 증원되는 의사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 위한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규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지역의 인력 배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과 정원 변동 안정성, 중장기 수급 관리 기준연도 설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메디컬포커스
1월 14일


복지부·수급추계위, 의사인력 추계 신뢰성 강조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추계위는 ARIMA 모형을 활용한 의료이용량 추계, 2000~2024년 장기 데이터 활용, AI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 적용 등 주요 쟁점별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가 현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향후 5년 주기 추계를 통해 방법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1월 14일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5개년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6~2030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서면심의와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진·환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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