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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추진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10월 27일
  • 2분 분량
의료사고 배상 부담 완화로 필수의료 인력 보호…보험사 공모 10월 27일~11월 11일 실시 전문의·전공의 대상 보험료 최대 75% 국가 지원,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 개시 예정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7일(월)부터 11월 11일(화)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과 보장 범위를 높여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현재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고위험 의료행위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와 전공의로 구분된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해당되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초과~10억 원까지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해 보험료의 75%(1인당 약 150만 원)를 국가가 부담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배상액 5천만 원 초과~2억 5천만 원 구간에 대해 보장하고 보험료의 50%(1인당 약 25만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수련병원이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동일 금액(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 선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보험상품은 의료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화)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또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보험료 수준, 지급 및 심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보험사를 최종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리스크를 완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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