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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억력 향상·수험생 영양제' 등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 점검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10월 16일
  • 1분 분량
특별점검 실시…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판매도 중점 단속 부당광고 게시물은 즉시 접속 차단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요청 예정
특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대상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수험생 영양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억력 개선'이나 '두뇌 건강' 등의 표현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의 불법유통과 판매 광고도 엄중 단속한다.


해당 약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당광고나 불법판매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기억력 개선' 등 허위효능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불법유통 의약품 광고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악용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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