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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AI 활용 맞춤형 교정용 신발 기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봉대가온학교 재학생 4명에게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작·기증했다. 발 변형이나 다리길이 차이로 보행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공단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신발은 족부진단과 3D스캐닝을 거쳐 제작됐으며, 완성 후 AI 보행분석으로 보행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까지 진행된다. 공단은 2021년부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신발 제작 기술’을 연구해왔고 올해 개발을 완료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기증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보조기기 보급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포커스
10월 3일


식약처, 추석 선물용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의료기기는 부항기·혈압계 등에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고, 의약외품은 치약·가글 등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광고 4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 표방 광고 32건 등 총 52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광고를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광고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메디컬포커스
10월 2일


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건보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서비스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망 장애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업무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단은 수기 접수와 소급적용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복구 상황과 서비스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메디컬포커스
9월 29일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했다. 해당 약물은 BMI 30 이상 비만환자, 혹은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BMI 27 이상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당뇨병약 병용 시 저혈당 위험이 있으며 임신·수유 중 사용은 금지된다. 안내서에는 올바른 투여·보관법, 이상반응 보고 절차가 담겼으며, 위장관 장애, 피로, 췌장염 등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위험하다”며 반드시 의료진 처방과 약사 지도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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