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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 1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 1,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치료가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와 크라운, 한의과에서는 한약첩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 완화 목적의 비급여 항목이 의과 분야 진료비의 21.9%를 차지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과잉 진료와 가격 편차를 관리할 방침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29일


WHO 집행이사회서 한국 역할·대표성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2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58차 WHO 집행이사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해 주요 글로벌 보건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집행이사회 수석대표로, 임호근 기획조정실장이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일차보건의료 확대, 정신건강, 디지털 헬스, 감염성·비감염성 질환 대응, WHO 예산과 조직 개편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집행이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국제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대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29일


식약처, 2025년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45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안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성형 AI를 적용한 의료기기가 처음으로 지정돼 흉부 X-ray 판독 보조 등 진단 지원 기술의 활용이 확대됐다. AI 기반 의료기기는 25개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으며, 파킨슨병 치료기기와 췌장암 치료기기 등 국산화 잠재력이 높은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맞춤형 상담과 기술 지원을 통해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와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29일


보정심 5차 회의서 의사 수급추계 1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범위를 좁히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약 3,662명~4,200명 수준으로 검토했다. 또한 24·25학번 동시 수업 등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국립대·소규모 의대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중장기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병행 검토되며, 관련 논의는 다음 주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28일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월 23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1월 24일부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를 시행한다. 의료기기·의약품은 아니지만 심박수·산소포화도·체성분·걸음수 등 건강지표를 측정·분석하는 모바일앱 등 제품을 우선 지정하고, 자율신고 및 정보공개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성능기준 마련 후 희망 기업에 성능검사·성능인증을 부여해 인증 표지 사용을 허용하며, 민간 성능인증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거짓·과대광고 등 위해 우려 제품은 회수·교환·폐기·판매중지 명령과 공표를 통해 유통관리한다.

메디컬포커스
1월 26일


복지부·식약처, 혁신 의료기기 최단 80일 진입제도 26일 시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다. 이로써 최장 490일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절차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간소화된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 모니터링과 필요 시 복지부장관 직권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환자 안전장치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해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등 총 199개 품목을 즉시진입 대상 품목으로 공고했다.

메디컬포커스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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