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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수급추계위, 의사인력 추계 신뢰성 강조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추계위는 ARIMA 모형을 활용한 의료이용량 추계, 2000~2024년 장기 데이터 활용, AI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 적용 등 주요 쟁점별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가 현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향후 5년 주기 추계를 통해 방법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1월 14일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5개년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6~2030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서면심의와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진·환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12일


2026년 의료 개원가, ‘의료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2026년 의료 개원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 고금리, 강화된 행정 규제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확정되고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병의원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어 개원 입지 선정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는 단순 진료를 넘어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의료기업가'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클라우드 EMR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화, 데이터 기반의 CRM 마케팅, 그리고 원장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생존의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본 칼럼은 2026년 의료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비 개원의와 병원 경영자들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메디컬포커스
1월 12일


공정위·제약바이오협회, 학술대회·설명회 경계 기준 강화
2026년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으로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의 경계 기준이 대폭 정비됐다. 의사협회·전문학회 등이 주관하고 의학·과학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연수 행사는 학술대회로, 제약사·CSO가 자사 의약품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제품설명회로 구분된다. 특히 학술대회 기간과 장소 안에서 열리는 제품설명회·위성 심포지엄은 별도 행사가 아닌 학술대회의 일부로 규정돼, 여비·숙박·식음료·기념품 제공 등 지원 기준도 학술대회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약사가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제공하는 구조는 제품설명회 또는 개별 마케팅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사전심의와 경제적 이익 상한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도 동일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술·판촉 행사의 기획·집행 전 과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메디컬포커스
1월 11일


식약처, 방광암 진단 보조 국산 신개발의료기기 첫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변에서 메틸화된 PENK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광암 진단 보조용 국산 유전자검사시약을 신개발의료기기로 최초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혈뇨가 있는 만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PCR 방식으로 고등급 또는 침윤성 방광암 진단을 보조한다. 기존 단백질 기반 면역진단 대비 임상적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89.1%, 87.8%로 개선돼 비침습적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허가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향후에도 혁신 의료기기 허가를 통해 환자 진단·치료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9일


신종 마약 펜타닐의 공포, 과학적 평가 가이드라인이 해법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계 신종 마약류의 남용 및 의존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향정신성 물질(NPS)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용체 결합 분석, 진통 효과 시험, 자가 투여 시험, 의존성 평가 등 4단계의 과학적 검증 절차를 표준화했다. 이는 각국 규제 당국이 신종 마약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으로 개발되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유승모 의학전문기자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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