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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7분 전
  • 1분 분량
특별회계 신설로 연 1.1조 원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국가·지자체 공동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가 구축되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연간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된다.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지원, 의료취약지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김미애·김윤·이수진 의원안 등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논의와 의료계·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중점 지원 등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필수의료 정책 관련 국가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해 지역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


특히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은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특별회계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지원,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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