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최종 논의 돌입
- 메디컬포커스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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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6차 회의서 공급모형 1안 중심 검토…증원 상한·차등 적용 논의 차기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증원규모 최종 결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수급추계 결과를 검토하고,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한 증원 상한 설정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개최하고, 지난 1월 29일 열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의학교육계 간담회 논의 결과를 공유한 뒤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의견을 종합했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학의 준비 기간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의학교육계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증원 초기의 교육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 참여 인센티브 제공,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임상실습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을 포함한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정책 변화 반영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등 5가지 심의기준을 구체화해 왔다.
이 기준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을 비교·검토한 결과,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반영한 공급모형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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